무인점포에서 과자값 1500원 결제를 빠뜨렸다가 검찰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수생을 헌법재판소가 구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김모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2025년 12월18일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로 취소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이다.
재수생이던 김씨는 2024년 7월24일 경기도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1500원짜리 과자 1개와 8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2025년 11월19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음악을 들으며 물건을 고르느라 계산을 빠뜨렸을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김씨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했을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김씨에게 절도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르면 김씨는 결제하지 않은 아이스크림을 냉동고 위에 올려둔 상태로 내버려둔 채 가져가지 않았다. 또한 매장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에서 김씨는 이어폰을 낀 채로 몸을 흔들며 물건을 골랐고 봉투값 50원과 다른 아이스크림 4개의 대금은 정상적으로 냈다. 이에 따라 헌재는 단순 부주의로 인해 계산을 빠뜨렸다는 김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며 “그로 말미암아 김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정성환 기자 sss@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