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2025년 12월30일 ‘농업인안전과’를 정규 조직으로 신설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해당 과 신설은 앞서 2024년 7월5일 국가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2024년부터 5인 이상 농사업장까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고령농민과 농업 근로자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전담할 부서가 필요해졌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 농진청은 종전 5인 규모의 한시 조직이던 ‘농업인안전팀’을 폐지하고 8인 규모로 농업인안전과를 신설했다.
농진청은 해당 과 신설을 기점으로 2030년까지 농작업 사망사고율을 20% 경감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시·군 단위에 안전보건 자격·경력을 보유한 ‘농작업안전관리자’를 배치해 현장 밀착형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사고·질병에 취약한 위험 농가를 대상으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 기반 안전보건 관리체계’도 도입한다.
농진청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사고 예방 기반 구축에도 힘쓴다. 농기계 전도·전복 사고가 잦은 지점에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감지 알람 시스템을 설치하고, 고령농민을 위해 에어냉각조끼와 근골격계질환 예방용 웨어러블 로봇 등 첨단 안전장비도 보급한다.
앞으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맞춤형 통합 안전보건서비스 ‘세이프팜’을 구축하고, 실시간 위험 감지와 긴급 구조가 가능한 원격 지원체계를 구현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국어 안전 교육 콘텐츠를 보급하고 전국 농촌진흥기관에 농작업재해 예방지원 조례 제정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닦는다. 이승돈 농진청장은 “농업인안전과 정식 출범은 농민을 국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주체로 존중하고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면서 “농민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