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농작업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자 ‘농업인안전과’를 정규 조직으로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농업인안전과 신설은 7월5일 국가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2024년부터 5인 이상 농사업장까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고령농민과 농업 근로자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전담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서가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5인 규모의 한시조직이던 ‘농업인안전팀’을 폐지하고 8인 규모로 ‘농업인안전과’를 신설했다.
농진청은 ‘2030년까지 농작업 사망 사고율 20% 경감’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전국 시·군 단위에 안전보건 자격·경력을 보유한 전문 인력 ‘농작업안전관리자’를 배치해 현장 밀착형 안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사고·질병에 취약한 위험 농가를 대상으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 기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농진청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사고 예방 기반 구축에도 힘쓸 예정이다. 농기계 전도·전복 사고가 잦은 지점에 사물 인터넷(IoT) 기반의 감지 알람 시스템을 설치하고 고령 농민을 위해 에어냉각조끼와 근골격계 질환 예방용 웨어러블 로봇 등 첨단 안전 장비를 보급한다. 장기적으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맞춤형 통합 안전보건서비스 ‘세이프팜(SafeFarm)’을 구축하고 실시간 위험 감지와 긴급 구조가 가능한 원격 지원 체계를 구현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이주노동자를 위한 다국어 안전 교육 콘텐츠를 보급하고 농작업재해 예방지원 조례 제정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농민단체와 협력해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농업인 안전 365 캠페인’을 지속 전개해 농민 스스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자율적 안전 실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승돈 농진청장은 “‘농업인안전과’ 정식 출범은 농민을 국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주체로 존중하고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앞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학적 예방 기술을 보급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 농민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성환 기자 sss@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