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30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선 농축협에 적용되는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과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가 2028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는 농민이 농축협 등 금융기관에서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세금은 농축협 등 금융기관이 부담하는데, 농민이 대출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는 일반 수준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농축협 등 금융기관들은 세액을 줄이는 만큼 농민 대출 금리를 낮춰 결과적으로 농민 금융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에 따라 전국 농축협은 매년 130억원의 세 부담을 덜고 있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이 특례를 종료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국회 논의에서 ‘3년 연장’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년 연장’으로 방향이 정해졌다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 등이 과거 조세특례 일몰 연장 관행에 비춰 3년 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최종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협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특례도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이 특례는 농협은 농민들이 상호 이익 추구를 위해 조직한 협동조합이라는 점을 감안해 법인지방소득세율을 낮추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국회에서 3년 연장으로 방향이 수정됐다. 농축협 등이 해당 특례로 감면받는 세액은 연간 147억원으로 추산된다.
김해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