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 취항노선을 타고 입국한 축산분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휴대·수하물 개장 검사를 시행한다. 근로자가 입국한 후에도 5일간 농장·축사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농장주에 대해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본 차단방역수칙을 매달 교육하도록 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이같은 내용의 ASF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2025년 12월30일 내놨다. 앞서 11월24일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ASF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해외에서 유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 데 따른 조치다(본지 2025년 12월22일자 6면 보도).
중수본이 제시한 방안은 크게 세가지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를 입국·교육·근무 단계 등 전 주기에 걸쳐 강화한다. 특히 2026년 3월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완료되면 그 사실을 농장주와 지방정부에 자동 통보되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
교육단계에선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농장 출입 절차, 개인 위생·소독 요령 등을 맞춤형으로 교육한다. 근무단계에선 외국인 근로자의 택배·우편·특송 물품은 농장주 확인·소독을 거친 후 농장에 반입하도록 하고, 농장주는 이들이 축사 출입 때 소독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대면 교육한다.
불법 축산물 반입도 최대한 막는다. ASF 발생국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이 많이 입국하는 위험 노선을 지정해 휴대·수하물, 국제우편·특송 화물에 대한 검역을 확대한다. 외국인 식료품점 등에 대해선 농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 단속을 기존 연 2회에서 4회 이상으로 늘린다.
아울러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한 돼지 병성감정 시료(폐사체)를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ASF 항원 유무를 검사받도록 한다. 2026년 상반기 기획 예찰 형태로 추진하는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농장에 대해선 임상·정밀 검사를 시행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강화방안은 특정 농가나 지역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입 원인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려는 조치”라면서 “모든 양돈농가에선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수준을 높여달라”고 말했다.
이미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