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홍란 기자]
올해는 주민 참여자치가 확대되고, 지방 차등 지원이 제도화되는 등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림 분야에서는 대형화·상시화되는 산림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통합 운용한 ‘산림재난대응단’이 구성된다.
▲지방균형 정책·제도=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이 살아나는 균형성장’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주민 참여자치를 본격화한다. 올해 1월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되고, 전국 읍면동 단위까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운영모델을 개발해 주민자치회의 기능 실질화 방안을 마련한다. 주민소환 요건 완화, 주민 조례 발안 간소화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방에 차등지원·세제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도 갖춘다.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반영한 ‘차등지원지수’를 제도화하고, 이를 재정·세제 등 전 분야에 적용하는 전면적·체계적 지방우대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1월부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 감면 혜택을 강화하고,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주민세 부담을 완화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 공제도 확대한다. 1월 1일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44%로 상향해 기부문화 활성화를 꾀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증대를 위해 국비 지원 규모를 2025년 1조원에서 2026년 1조1500억원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에 차등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재지정도 오는 10월까지 추진한다. 각종 행·재정적 특례 부여의 판단 근거가 되는 인구감소지역은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재지정 기한(10월 19일) 내에 재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정부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대해서도 행·재정적 지원 유지, ‘인구활력+ 지역’(가칭) 지정·인증제 도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산림분야 정책·제도=산림청은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을 정책 비전으로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촌 인구 유입과 임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산림재난 대응체계의 전면 개편이다. 그동안 분산 운영되던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단을 통합한 ‘산림재난대응단’이 새롭게 구성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예방 중심 정책도 강화된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할 경우 사전에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산림과 맞닿은 건축물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내에 위치한 산불 위험목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벌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도시민의 산촌 체험과 귀산촌을 지원하기 위해 ‘산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해당 쉼터는 총 부지면적 100㎡ 미만, 연면적 33㎡ 이하 규모로 조성할 수 있어 산촌 생활을 체험하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청년임업인 육성과 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업 스마트팜’도 새롭게 도입한다. ICT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임업 스마트팜을 통해 청년임업인에게 임대형 시설과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임업 생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성진·홍란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