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1500억원을 돌파했다. 전년 대비 70%나 증가한 수치로, 제도 시행 이후 최대 실적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총 1515억원을 넘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23년 651억원과 비교하면 130%, 2024년 879억원 대비로는 70% 각각 증가했다.
기부 건수도 139만건으로, 전년(2024년) 77만건보다 80% 늘었다. 지역 농축수산물 등 답례품 판매액 역시 2024년 205억원에서 2025년 316억원으로 54% 증가해 농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금 확대에는 세제 혜택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까지 고향사랑기부제는 연간 1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10만원 초과 금액에는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기부금의 약 98%가 10만원 이하 기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산불 등 대형 재난 피해 지역에 대한 기부도 집중됐다. 경남 산청과 울산 울주, 경북 안동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3월 대형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이들 지역의 2025년 3~4월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은 184억원으로, 2024년 동기(79억원) 대비 약 2.3배 증가했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세액공제를 넘어 지역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기부 문화’로 정착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간 플랫폼 도입 등 제도 개선과 체계적인 홍보 역시 기부금 확대를 이끈 요인으로 행안부는 분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우선 체감도가 높은 개선책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이달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44%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20만원을 기부할 경우 약 14만원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기부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26년에도 국민의 소중한 마음이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홍보를 통해 기부 문화를 더욱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