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개인정보 수집과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일부 현장에서 가축분뇨 액비 살포가 중단된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내년 6월까지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정보제공 동의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9일 대규모 가축분뇨 액비 살포 중단사태가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국립농업과학원이 운영 중인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은 지난 7월부터 액비 살포 대상 경작지의 경작자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져야만 시비처방서를 발급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농업과학원은 이 같은 내용을 각 시·도에 지침을 전달했지만 현장에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액비 살포 시기인 11~12월에 일부 지자체에서 개인정보 수집과 동의 미비를 이유로 시비처방서 발급을 거부하며 액비 살포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한돈협회와 자연순환협회는 농업과학원을 방문해 원활한 개인 정보 동의를 위한 충분한 기간 부여와 기존서류 등록 체계 이외에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 시스템 구축을 요청했다.
농촌진흥청과 농업과학원은 현장의 이 같은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액비 살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6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흙토람 시스템에 살포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유예가 가능하고, 신규 살포지는 개인정보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 후 등록을 해야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한돈협회는 개인정보동의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고, 2026년 6월까지 모든 살포지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기홍 한돈협회 회장은 “지난 11월 한돈협회와 자연순환농업협회의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공동 대응한 첫 번째 성과이며,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된 문제는 농장의 생존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가장 우선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며 “협조해 준 농촌진흥청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