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주거시설 100m 이내 금지 등
한돈 업계 ‘규제 개선’ 환영
가축분뇨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시설에서 제조한 가축분뇨발효 액비를 사용하는 경우 살포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의원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현행법 상 가축분뇨 액비는 비료공정규격으로 등록된 비료이지만, 화학비료와 다르게 과도한 살포 기준(가축분뇨법)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금주 의원은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시설에서 제조되는 가축분뇨발효 액비를 사용하는 경우, 살포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해당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거시설 100m 이내 살포금지, 로터리 작업 의무화, 살포면적 규제, 가축분뇨법에 따른 각종 살포신고 및 보고 등 가축분뇨법에 따른 살포규제가 전면 제외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한돈 업계는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가축분뇨 액비 살포 규제 완화는 이기홍 한돈협회 신임 회장의 공약 중 하나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도한 규제로 인한 가축분뇨 자연순환 현장의 애로사항이 해소되고, 자원화시설의 과도한 행정업무도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기홍 한돈협회 회장은 “축산환경 문제는 한돈 농가의 생존이 걸린 사항이므로 가장 최우선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자연순환협회와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며 “가축분뇨와 냄새문제 만큼은 정부 주도가 아닌, 협회 중심으로 관리해 나가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