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5일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 지하대회의실에서 2026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새해 업무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이기홍 한돈협회장이자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한돈산업의 권익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과도한 규제가 추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기존 법령을 폐지하는 데 온 힘을 쏟는 것보다는 상위법 조정을 통해 농가들이 규제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경남 김해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 저지 사례는 규제 일변도가 능사가 아님을 입증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올해 주요 현안으로는 ▲8대 방역시설 부칙 등 추가 지정 대응 ▲돼지거래가격보고제 관련 대응 ▲방역순치돈사 특별법 제정 ▲시설현대화 지침 개정 대응 등을 제시했다.
한돈자조금의 역할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과 소비 촉진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한돈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협회와 협력해 연구조사와 정책 대응에서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2026년에도 현장 중심의 실천적 리더십으로 한돈 농가의 권익 보호와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보경 기자 bright@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