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올해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9일 농관원에 따르면 정부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관련법에 따라 지정한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 가입, 자조금 사업 등에 활용되기 때문에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 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