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습설 예보가 예상되면서 농업시설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대설에 대비한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농업분야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10일부터 13일까지 북서쪽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예보되고, 특히 전라권 중심으로 강하고 무거운 습설이 예상되면서 대설특보가 발효될 수 있다.
습설의 경우 막대한 농업시설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4년 11월에는 습설로 인한 피해가 2397ha에 달해 1035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바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과거 습설로 인한 피해가 큰 사례가 있었으므로 시설하우스와 축사시설에 대해 시설하우스 지주 보강, 인삼 차광막 제거, 축사 버팀목 설치, 난방장치 작동 여부 등 사전 점검과 시설 내 농작물의 저온 예방을 위해 시설 내 가온 조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