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임직원에 대한 온정적 징계 등
부적절 운영 사례 65건 적발
배임 의혹 등 2건은 수사 의뢰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농협 특별감사에서 농협 전반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감사에서 법령 위반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비위 의혹 2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임직원에 대한 온정적 징계와 부적정한 예산·계약 집행 등 부적절 운영 사례 65건을 적발했다. 농식품부는 금품·부정선거 의혹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38건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가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농협중앙회 임직원 형사사건과 관련한 변호사비 지급(3억2000만원) 의혹과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 등 법령 위반 정황이 있다고 판단된 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농협중앙회가 임직원 범죄 행위에 대해 고발 제외 여부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은 채 처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농협재단 역시 회원조합을 통해 기부 물품을 전달하면서 실제 수혜자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체계 부실이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65건에 대해 확인서를 징구했으며, 향후 사전 통지와 이의 제기, 재심의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공개할 예정이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감사가 진행된다. 농협의 부정·금품 선거 관련 의혹, 임직원 금품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38건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별도 감사를 진행한다. 익명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됐으나 현장 확인이 어려웠던 회원조합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의 특정감사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반복적인 비위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인사·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 감사와 견제 기능을 정상화하는 한편,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협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농업계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협개혁추진단(가칭)을 구성하고, 농협법 추가 개정도 추진한다. 추가 감사는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감시체계를 통해 보다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중간 결과를 발표한 김종구 차관은 “농업인들이 기대한 농협의 역할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확인됐다”며 “단순한 비위 적발에 그치지 않고 근본 원인을 규명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는 출발점으로 삼아, 농협이 농협다운 역할을 하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