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홍란 기자]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이 개선되면서 농업인 현장의 불편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은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과정에서 발생해 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우선 농업경영정보 유효기간(3년) 내에 갱신하지 않아 말소된 농업경영체의 재등록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말소 이후 다시 등록을 신청할 경우 재배 중인 농작물이 있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유효기간 경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하면 재배 중인 작물이 없어도 등록 신청이 가능해진다.
건축물에서 숙주나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등록 길도 열렸다. 그동안 숙주나물 재배에 대한 별도 등록기준이 없어 농업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숙주나물 재배 등록기준이 신설돼 해당 농가도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영농사실확인서도 정비된다. 경영주 제출용과 가족농업인 제출용으로 이원화돼 혼선을 빚어온 확인서를 하나로 통합해, 농업인의 서류 부담을 줄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김상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란 기자 hongr@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