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홍란 기자]
산림청이 산림산업의 구조 변화와 확대된 정책 수요를 반영한 ‘산림산업 특수분류’를 새롭게 제정하고,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와 함께 기존 분류 체계를 보완·확대해 산림산업의 실태와 규모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산림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반영한 농림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통해 일부 영역만 파악돼 왔다. 영림업, 벌목업, 임산물 채취업, 임업서비스업 등 4개 세분류에 한정돼 있어 최근 확대된 산림산업 전반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제정된 산림산업 특수분류는 관련 법률 제정과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해 산림산업 범위를 대폭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정원산업과 석재가공업, 항공기산업 등 새롭게 부각된 분야를 포함하고, 기존 분류에서 누락됐던 임산버섯류 재배업 등 실질적인 산업 활동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산림산업은 6개 대분류, 146개 세분류로 세분화돼 보다 입체적인 구조를 갖추게 됐다.
새 분류체계는 국가승인통계인 산림산업조사에 활용돼 정확성과 신뢰도가 높은 통계 생산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산림산업 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정책 성과 평가 등 연구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돼 국내 산림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수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산림산업 특수분류체계에 따른 통계를 토대로 산업 규모와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산림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홍란 기자 hongr@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