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수입금지식물과 건조 농산물 등 1150톤의 중국산 농산물을 불법 수입한 일당이 적발됐다.
12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13개월간) 인천항을 통해 ‘식물방역법’상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건대추, 생땅콩, 건고추 등과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생과실, 사과묘목 등 범죄물품 총 1150톤을 불법으로 수입한 일당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물품 규모는 1150톤(시가 158억원 상당) 규모로, 검역본부에서 적발한 역대 최대 물량이다.
특히 적발 물품 중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묘목과 생과실은 최근 국내 사과·배 과수원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로 국내 수입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나타났다. 건고추·건대추 등 건조 농산물도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 절차 없이는 국내 수입 및 유통이 불가한 품목이다.
검역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검역본부는 불법 수입에 가담한 12명 중 9명을 2026년 1월 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우선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처럼 조직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검역본부는 지난해 4월 6명의 전담수사관으로 광역수사팀을 신설해 12월까지 63건을 형사 입건하고 이중 34건(47명)을 송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을 받지 않은 건조 농산물, 묘목, 생과실류 등 금지품의 무분별한 반입은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과 농림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조직적인 법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기 위해 수사전담조직 신설 및 전담수사인력 확충에도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