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농촌진흥청이 오는 4월까지를 과수화상병 집중 예방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과수 농가에 나무 궤양과 의심주 제거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 병원균은 궤양 부위에서 월동하고, 봄철 기온이 18~21도 정도로 오르면 활동을 재개한다. 따라서 반드시 겨울철에 궤양과 의심주를 제거해 병 확산을 막아야 한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집중 예방 기간 동안 전국 사과·배 재배 농가에 과수 궤양 및 병 발생이 의심되는 나무 제거 작업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군농업기술센터 및 지역 농협이 개최하는 병해충 예방 교육에 반드시 참여해 과수화상병 예방 수칙 숙지를 강조했다.
식물방역법에 궤양 제거는 농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과수화상병 발생 과수원에서 궤양이 확인됐음에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손실보상금이 10% 줄어든다.
과수화상병 궤양은 병원균 월동 기간에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다. 나무 껍질이 갈라지거나 터진 형태, 진갈색이나 검게 변하고 마른 형태, 수피가 움푹 들어가면서 경계가 생긴 형태가 대표적이다. 특히 배나무의 경우 병든 가지 부근 갈변된 잎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기도 한다. 육안으로 궤양을 확인할 때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을 활용하면 사진 분석과 궤양 여부를 백분율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은 지역 농촌진흥기관, 대학 등과 협업해 기존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예찰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감염이 확인된 과수원은 서둘러 매몰해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채의석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은 “겨울철 궤양 제거와 감염 의심주 선제 제거는 봄철 과수화상병 대발생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농작업 도구를 소독하고 작업자 출입 관리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병원균 이동 차단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국내에 유입된 과수화상병은 2020년 최대인 744농가 394.4ha에서 발생한 이후 감소 추세다. 지난해엔 전국 135농가 55.4ha에서 발생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