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달걀 껍데기(난각)에 품질 등급을 직접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달걀 포장지 없어도 소비자가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축산법’에 따라 모든 국산 소고기·돼지고기는 반드시 등급 판정을 받은 뒤 유통된다. 그러나 달걀은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등급 판정이 이뤄진다. 그동안 달걀 품질 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했다. 또한 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확인의 의미로 달걀의 껍데기엔 ‘판정’이라고 표시했다.
고시 개정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는 달걀 껍데기에 품질 등급(1+·1·2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포장 후 등급판정을 받는 업체는 당초대로 달걀 껍데기에 ‘판정’ 표시만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일부 소비자들이 달걀 껍데기에 적힌 기존 ‘판정’이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는 조사 결과를 고시 개정 이유로 들었다. 달걀의 품질 등급에 대한 소비자 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 달걀의 품질 등급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고 판단됐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달걀선별포장 업체 2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대형마트·유통업체 등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껍데기에 등급이 표시된 달걀 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달걀 등급판정의 효율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자동 등급판정 기계를 보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미쁨 기자 alread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