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로 초생추(병아리)나 종란을 폐기한 종오리 사육, 오리 부화 농가도 소득안정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을 개정해 고시했다. 정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해당법 시행령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또는 반출금지 조치 명령을 이행하면서 피해를 본 가축 소유자·사육자에게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동제한에 따라 입식이 지연된 가금농가의 소득안정비용 산정기준도 손질했다. 휴지기간과 사육회전수를 계산할 때 기준을 ‘전년도 실적’에서 ‘최근 1년간 실적’으로 바꿔 최근 사육 실태가 반영되도록 했다.
축종별 평균 사육기간 기준도 현실화했다. 종전 고시에 누락됐던 종오리·토종종계·산란종계 사육기간(각각 78주령·68주령·72주령)을 신설했고, 토종닭 사육기간은 종전 77일에서 83일로 늘렸다.
이미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