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기본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4300만원으로 상향 등 처리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누적된 농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FTA 피해보전직불제 시행 기간 연장 및 기본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상향이 상임위 첫 관문을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20일로 종료된 피해보전직불제는 5년 연장, 기본직불금 농외소득 기준은 4300만원 수준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속에 여야 의원 발의가 이어져 온 사안인 만큼, 향후 국회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윤준병·임미애 의원과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피해보전직불제도 시행기간 연장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당시 도입된 이후, 2011년 한·EU, 2015년 한·중 FTA 추진 과정에서 제도 연장이 이뤄졌으며, 한·중 FTA가 발효된 2015년 12월 20일부터 10년간 시행돼 왔다. 그러나 기존 FTA에 따른 관세 철폐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재협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제도 연장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여기에 한·메르코수르 FTA와 CPTPP 등 대형 FTA 체결 가능성까지 맞물리며,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시행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개정안 발의가 잇따랐다.
이날 소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와의 협의가 이미 완료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소고기 등 주요 품목의 관세 철폐가 예정된 상황을 고려할 때 농업인 손실 보전을 위해 피해보전직불제 시행 기간을 한·중 FTA 발효일로부터 15년, 즉 5년 추가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소위에서 5년 연장으로 의결(대안반영 폐기)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같은 날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안으로 의결됐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윤준병·문금주·이병진 의원과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을 넘을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기준은 2009년 설정된 이후 16년째 유지돼 왔으며, 그동안의 소득 구조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국정과제로 영농형 태양광 등이 추진되면서 농외소득 증가 가능성이 커진 만큼, 소득 기준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법안소위에서는 기본직불금 지급 제외 기준을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통계법에 따라 공표된 가구 소득 통계 자료 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는 금액’으로 조정하는 대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12일부터 시작된 1월 임시국회에서는 주요 농업 관련 법안들의 후속 심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농어민(농어촌)기본소득법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국정과제와 연계된 법안은 물론, 농지법과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심사도 계속된다.
또한 지난달 19일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업협동조합법,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달 1일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농지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같은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