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이 지난 13일 브리핑을 열고 각 축종별로 추진할 구체적인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밝혔다. 한우는 유통비용을 최대 10% 수준 절감시키고, 돼지는 도매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해 경매비율을 10%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과지방 삼겹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한다는 것 등이 골자다.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그동안에 정부와 민간 투자를 통해서 기반 및 구조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됐으나 일부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및 사육·거래 관행 등으로 산지 가격이 하락해도 소비자물가에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응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품목별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고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우, 농협 공판장 직접가공 비중 2030년까지 40% 이상 확대
‘복합물류센터’ 2028년 완공 추진
생산자단체형 직거래 발굴도
한우부문 유통구조개선에서는 농협과의 연계성 강화가 강조됐다.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농협 공판장 내에서 한우고기를 직접 가공하는 비중을 확대하고 유통비용을 최대 10% 수준까지 절감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32% 수준에 머물고 있는 농협 공판장 내 한우고기 직접가공 비중을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현재 분산되어 있는 농협의 유통기능을 일원화해 유통 비용을 최대 10%까지 절감시키겠다는 것.
직접가공 비중 확대는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가 추진하고 있는 농협부천복합물류센터 건립과의 연계 계획도 제시됐다. 수도권 축산물 공급기지 기능을 담당하게 될 복합물류센터에 대해 농협 축산경제는 오는 2028년 센터 개장을 목표로 올 6월 중 인허가를 완료하고 건설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생산자단체형 직거래 사례를 발굴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시설 및 운영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한우 도·소매가격의 연동성 강화에 대해서도 농협과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그는 “농협이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 등을 감안해서 한우 도·소매가격의 연동성을 강화해 농협이 가격 경쟁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서 하나로마트 등 판매장에서 도매가격 변화를 반영한 권장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소매가격을 빠르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장 수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소매가격 연동과 관련, 농협 축산경제도 1+·1등급의 한우 등심·불고기·국거리를 대상으로 매월 2회 권장판매가격을 제시하는 한편, 농협계열의 하나로마트는 물론 시중 대형마트에 대한 소매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육가공업체 정산·구입가격 공개···시범사업 참여 15→20곳 확대
삼겹살 내 지방 비율 범위 조정
앞삼겹·돈차돌·뒷삼겹 명칭 구분
한돈부문에서는 도매가격 대표성 확보와 과지방 삼겹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내놨다.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도매시장을 신규로 개설하고 농가가 경매에 출하할 경우 사료자금을, 가공업체가 경매 물량을 구매할 때 원료 구매자금 등을 각각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4.5%인 경매비중을 2030년까지 1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육가공업체의 돼지 정산·구입가격 조사·공개에 대해서도 “시범사업 참여업체를 현재 15개에서 올해 20개 이상으로 늘려 돼지거래물량의 40%가량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또 축산물유통법 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과지방 삼겹살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과지방 삼겹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등급 삼겹살 내 지방 비율의 범위를 조정해서 농가의 사육 방식 개선을 유도하고 과지방 부위를 별도의 명칭으로 구분해서 유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돼지의 흉추 5번부터 요추 6번까지 부위를 삼겹살이라고 통칭하는데 과지방 나오는 부위는 흉추 13번 전후라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 문제는 해당 부위의 지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돼지를 키울 수가 없고, 품종개량이나 사양방식의 재정립 등의 사전준비 없이 등급판정 기준 상 급격하게 삼겹살 속 지방비율을 줄일 경우 생산농가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를 반영해 삼겹살 내 지방비율은 현재 22~42%에서 25~40%로 조정하고, 현재 통칭해 ‘삼겹살’로 불리는 부위를 앞삼겹(적정지방)·돈차돌(과지방)·뒷삼겹(저지방)으로 세분화하겠다는 것.
닭 소비자가 조사 ‘부분육’ 변경···계란 ‘표준거래계약서’ 제도화
이어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가격 조사가 현재 생닭 1마리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소비패턴 변화 등을 감안해 절단육·가슴살 등 부분육으로 변경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고, “계란은 계절별 생산량 변화로 인한 시장가격 왜곡 방지를 위해서 특란과 대란 가격을 물량에 따라 가중평균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계란생산농가와 유통상인 간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제도화 하는 한편, 산지가격 조사발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 하고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계란산업발전협의체를 운영해 수급 동향 및 예측 등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이번 축산물유통개선대책 전반에 대해 “개선 방안의 주요 목표는 유통단계에서 비효율성을 줄이고 생산비를 낮춰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축산물을 공급하는 것”이라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중점 추진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계란등급판정 표시와 관련,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에 한해 난각에 1+·1·2등급으로 등급을 세분화해 표시할 수 있도록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15일자로 개정했다. 이전에는 등급판정을 받은 계란에는 ‘판정’이라고만 표시했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