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공공형’ 계절근로 2배 늘리고
농작업 위탁형 운영모델 구체화
임금체불 보증보험 의무가입도
정부가 2030년까지 농업 고용인력 중 공공부문 공급 비중을 60%까지 확대한다. 또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을 100%로 끌어올리고, 계절근로자 고용농가에 대해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 목표로 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첫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중장기적인 인력 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그동안 깊이 다루지 않았던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포괄한 종합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현장 수요에 맞춰 공공부문의 인력 공급이 대폭 확대된다. 공급 비중을 2024년 51.2%에서 2030년 6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올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9만2000명을 배정하며 공급 가용 인원을 확대하고 있는 정부는 ‘공공형’ 계절근로를 운영하는 농협을 2025년 90개소(2786명)에서 2030년 200개소 이상(6000명)으로 2배 늘릴 계획이다. 숙련 외국인노동자 공급을 위해 올해 시범 추진 중인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운영모델도 구체화한다.
내국인 고용인력 비중도 현재 36%에서 2030년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원거리 노동자에 대한 교통비·숙박비 지원을 늘려 신규 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농작업 인력풀을 시도 단위로 통합 운영해 인력 운용 효율성을 높인다. 농기계 사용이 어려운 고령농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사업과 농기계임대사업을 연계하고, 도농 교류 확대를 통해 도시민 유치에도 나선다.
농업 고용 전반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계절근로 배정 농가는 모바일 기반의 ‘농업 안전체크리스트’ 제출이 의무화된다. 농작업 시기별 근로시간의 탄력적 조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농가와 노동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등을 담은 ‘안전근로계약서’도 보급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작업 안전관리 전문가를 확충해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계절근로 고용 농가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도 올해부터 의무화된다.
계절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도 마련된다. 고용 농가는 올해부터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브로커를 통한 임금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계절근로 전문기관도 지정·운영된다. 올해부터는 인권 실태조사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고용노동부·법무부·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인권 실태점검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점검 결과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배정 제한 등 패널티가 부여된다.
외국인노동자의 주거 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외국인노동자 공공숙소 건립 지원에 이어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협 사업시설이나 농촌체험마을 등 농촌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외국인노동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189곳의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광역과 기초로 기능을 차별화한다. 시도를 묶은 광역 단위(9개소) 인력수급협의체를 운영해 시군 간 유휴인력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상담·통역 등 공동 활용이 가능한 전문 인력풀을 구축한다.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180개소)는 중개형과 지원형으로 구분해 맞춤형 역량에 집중할 계획이다. 농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인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도 기관별 장점을 살려 대면 현장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 기능을 강화한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