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홍란 기자]
임업 분야에 적용되는 비과세 기준을 농·축산업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임업 소득에 대한 과소한 세제 지원을 바로잡아 임가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민의힘(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은 14일 임업소득 비과세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림업·벌목업 등 주요 임업소득은 전액 비과세하고,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 기타 임업소득은 연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농업·축산업과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논·밭을 이용한 작물 생산 소득과 소 사육업(50마리 이하), 양돈업(700마리 이하)은 전액 비과세가 적용되며, 작물재배업 역시 연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반면 임업은 임목 벌채·양도 소득 가운데 300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인정돼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세제 격차는 임가의 소득 여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과 산림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임가소득은 농가의 73.5%, 어가의 68.2% 수준에 그쳤다. 임가 부채비율도 2021년 71.58%에서 2023년 77.95%로 상승해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산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임업만 제한적인 비과세 체계에 묶여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비과세 기준이 개선될 경우 임업인의 경영 안정성 제고는 물론 국산 목재 생산 확대와 자급률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국산 목재 자급률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약 900억원의 외화 유출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서천호 의원은 “임업은 탄소 흡수원 관리, 산림 재난 예방, 생태계 보전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공익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세제 지원은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왔다”며 “비과세 기준을 현실화해 임가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임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란 기자 hongr@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