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가 소고기와 돼지고기 소비가 많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축장 위생관리 특별점검에 나선다.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이번 특별점검에는 검역본부 소속 중앙 점검반(15개 반, 30명)이 전국 소·돼지 도축장 69개소 중 2025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결과 순위가 낮은 도축장과 그간 위생감시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가축의 위생적 도축·처리 여부 △영업자 및 종업원의 개인위생 상태 △식육 및 부산물 등의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며, 위반사항이 확인된 도축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명절 등 성수기에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