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2월17일)에 대비해 1월26일~2월13일 3주간 축산물 유통업체에 대한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합동 단속엔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정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림축산검역본부·축산물품질평가원 5곳이 참여한다. 도축업체·식육포장처리업체·식육판매업체·즉석판매가공업체·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체 등 이력 대상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가 점검 대상이다.
축산물 거래 내역과 이력번호·등급·원산지 표시 등을 확인하고, 허위 표시 등이 의심되면 유전자(DNA) 동일성 검사 등도 병행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업체에는 향후 1년간 반복 단속하고, 1년 안에 2회 이상 위반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내용 등을 인터넷에 공표한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설 성수기 축산물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집중적으로 단속해 축산물 부정 유통을 방지하겠다”면서 “올해부터는 유통단계뿐만 아니라 농장 등 생산단계와 가축시장에 대한 축산물이력제 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검역본부는 별도 자료를 내고 2월6일까지 3주간 시행하는 소·돼지 도축장 위생관리 특별점검 계획을 밝혔다. 점검에는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30명으로 구성된 15개 중앙 점검반이 참여한다.
이들은 전국 소·돼지 도축장 69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하는데, 2025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결과 순위가 낮은 도축장과 그동안 위생감시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축의 위생적 도축·처리 여부, 영업자와 종업원의 개인위생 상태, 식육 및 부산물의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도축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이미쁨 기자 alread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