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홍란 기자]
농어촌공사 보유 저수지·농지
폐교·주차장 등 검토 대상 포함
계통 여력 취약지 ‘ESS’ 지원
태양광 담보 금융지원도 고민
행정구역상 ‘동’ 지역 확대 요청
정식 공고 4월 말~5월 나올 듯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해 정부가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저수지와 농지 등을 사업 부지로 검토한다. 범부처 차원에서 폐교 등 공공자산 제공 방안도 함께 논의하는 한편, 햇빛소득마을에 전력 계통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전남 나주 농식품인재개발원에서 ‘농촌 햇빛소득마을 사업 설명회’를 열고, 농협·지자체·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구조와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22일 전남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권역별로 이어진다.
▲햇빛소득마을 사업 방향=햇빛소득마을은 정부와 지자체가 제도·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마을이 주체가 돼 태양광 발전사업을 직접 추진해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다. 마을이 조합을 구성해 정책자금을 융자받아 시설을 설치하고, 발전사업 허가와 전력 판매 계약까지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부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 유휴부지 활용에 나선다. 농어촌공사가 보유한 전국 3400여 개 저수지와 1만7000㏊ 규모의 농지, 지자체 소유 저수지 등이 사업 부지로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도 폐교, 공공시설, 주차장, 마을 유휴부지 등 공공자산 제공 방안을 함께 논의 중이다.
전력 계통 연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농식품부는 계통 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고려해 햇빛소득마을에 계통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 등 계통 여력이 부족한 지역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사업 규모는 300㎾에서 1㎿ 수준이다. 1㎿ 규모 영농형 태양광 설치 시 약 2㏊의 부지와 15~1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정책융자 지원 비율을 기존 80%에서 85%로 확대하고, 태양광 시설 자체를 담보로 하는 금융지원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자부담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허용하고, 지역 농협과 중앙회의 태양광 사업 출자 한도를 각각 3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중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마련할 계획이다. 태양광 설치만을 위한 농지전용은 지양하고, 농산물 생산과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의 쟁점은=설명회에서는 사업 대상 지역 범위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일부 지자체는 행정구역상 ‘동’에 속한 농촌 지역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대상 지역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에너지정책과장은 “광역시 내 농촌 사례도 인지하고 있다”며 “대상 범위 확대 여부는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일정과 관련해서는 공고 이전부터 마을 차원의 준비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박 과장은 “공식 공고는 4월 말~5월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주민 동의와 조합 구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추진 의지가 있는 마을은 지금부터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자체 차원의 자문단 구성과 사전 검토가 사업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며 기초지자체의 역할을 주문했다.
홍란 기자 hongr@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