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정부가 쌀 생산면적 조절을 위해 올해부터 총 2만~3만ha 규모의 ‘수급조절용 벼’를 격리한다. 생산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는 ha당 500만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이 지급된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수급조절용 벼’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급조절용 벼는 평상시에는 생산단계부터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밥쌀 시장에서 해당 면적을 격리하고, 흉작 등 비상시에는 밥쌀로 전환해 쌀 수급을 안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의 대표적인 수급 안정 정책은 시장격리와 타작물 재배 등으로, 타작물 재배의 경우 해당 품목의 재배면적이 빠르게 증가하면 공급 과잉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러나 수급조절용 벼는 콩, 가루쌀 등 타작물의 추가적인 과잉 우려 없이 밥쌀 재배면적을 감축할 수 있고, 공급부족과 같은 단기적인 수급불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
쌀 농가의 수입 안정화도 꾀할 수 있다. 쌀 생산 단수가 평균 수준(518㎏/10a)인 경우 직불금과 가공용 쌀 출하대금을 합쳐 ha당 1121만원 수입(직불금 500만원+가공용 벼 출하대금 621만원)을 쌀값 등락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올릴 수 있다. 평년 일반재배 수입보다 65만원 많은 금액이다. 직불금은 지자체로부터, 가공용 쌀 출하대금(1200원/㎏, 정곡 기준)은 RPC로부터 연내 지급 받는다. 쌀 생산 단수가 평균보다 높은 농가는 더 높은 수입 창출이 가능하다.
민간 신곡을 쌀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방식이어서 시장격리와 공공 비축에 수반되는 정부 재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쌀 가공산업의 제품 품질 향상 가능성도 크다. 정부관리양곡(구곡) 대신 민간 신곡(수급조절용 벼)을 쌀 가공업체에 원료곡으로 공급해 제품의 품질을 높일 수 있어서다.
수급조절용 벼 사업은 2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수급조절용 벼 신청서를 2월부터 5월까지 읍면동에 제출하고, RPC와 계약물량·참여면적 등 출하 계약을 맺으면 신청이 완료된다. 올해 참여한 농업인은 내년에도 수급조절용 벼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수급조절용 벼는 쌀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안정, 쌀가공산업 육성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며 “올해 첫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농업인과 RPC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