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감안해 반려동물 사료를 반려동물완전사료·반려동물처방식사료·반려동물기타사료로 구분하자는 내용의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주목된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아산 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안’은 현행 사료관리법 상 규정돼 있지 않은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정의와 유형을 법률로 명시하고 반려동물 사료의 영양학적 균형과 위해성 요인 분석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사료관리법 개정안에서 복기왕 의원은 우선 ‘반려동물사료’를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등의 사료로 정의하고, 이를 다시 △반려동물완전사료 △반려동물처방식사료 △반려동물기타사료로 구분하는 안을 내놨다.
반려동물완전사료란 별도의 영양 공급 없이 성장단계별 반려동물의 영양소 요구량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영양 조성이 구성돼 있는 사료를, 반려동물처방식사료란 반려동물이 정상적으로 섭취·소화·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질병·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해 특별히 다른 영양 요구량이나 보충이 필요해 만든 것으로 수의학적으로 검증된 사료를 말한다. 이들 두 가지 사료에 해당되지 않는 그 밖의 사료는 반려동물기타사료로 구분된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반려동물사료의 유형별 영양학적 균형과 위해성 요인 분석 및 시험·연구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조 및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현행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 유통기한,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는 것’에 더해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영향표시, 등록성분량, 사용 원료의 명칭 등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료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제안하면서 그 이유로 “현행 ‘사료관리법’은 반려동물 사료를 축산용 사료와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어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와 유럽, 일본 등에서 반려동물사료에 대한 영양학적 적합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사례를 들며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 2024년 10월, 반려동물 종과 성장 단계를 구분해 다 자란 개(성견)의 권장 영양소 38종과 강아지와 번식기 암캐 40종, 다 자란 고양이(성묘) 41종과 새끼 고양이와 번식기 암고양이 43종의 권장 영양소 함량을 정립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려동물사료의 영양학적 적합성 가이드라인 등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사료관리협회 및 유럽펫푸드산업연합 등의 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사료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한 것으로, 같은 해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책자 ‘반려동물사료 영양표준’도 발간됐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