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지난해 2억8776만원, 82.7%↑
양봉협회 회원이 90% 가량 납부
올해 수립 예정 ‘5개년 계획’
‘의무자조금’ 전환 최우선 추진
베트남산 꿀 수입 등 대응해야
국내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양봉농가의 권익보호 등에 활용되는 양봉자조금의 거출금액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현재 임의 거출방식인 양봉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수입 벌꿀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양봉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양봉자조금 거출금액은 약 2억8776만원으로, 2024년 약 1억5751만원 대비 82.7%나 증가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보조사업과 자조금 납부확인서 제출이 연계되면서, 자조금 거출금액이 크게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양봉협회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양봉자조금 활성화를 위해 국비로 보조되는 말벌 포획기와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경우 자조금 납부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게 하면서, 자조금 거출금액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면서 “현재 정확한 거출율이 파악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협회 회원들이 거출금의 90% 정도를 납부하고 있는데, 향후 지방비로 보조되는 방역약품 등의 지원사업과 자조금 납부확인서 제출 연계가 강화되면 의무자조금 전환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봉자조금 거출금액이 늘어나면서, 양봉협회는 의무자조금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수립 예정인 ‘제2차 양봉산업 5개년 종합계획(2027~2031년)’에도 의무자조금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호 양봉협회장은 “베트남산 꿀 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데, 관세가 매년 줄어, 2029년에는 무관세로 수입될 예정이며, 최근에는 조지아, 크로아티아 등 세계 각국의 꿀이 청정지역 생산이나 기능성 등을 강조하며 고가로 수입·판매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의무자조금을 통해 국산 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우수성을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박근호 회장은 “양봉농가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무자조금 도입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벌 한통에 1000원씩만 걷어도 20~30억원 수준으로 자조금을 조성할 수 있다”면서 “국내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결국 의무자조금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올해 수립되는 제2차 양봉산업 5개년 계획에 의무자조금 도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