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홍란 기자]
농식품 바우처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추며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바우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23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국산 농식품 구매를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는 동시에 국산 농식품 소비 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2일 개정됐으며,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정비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 바우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춘 제도로 자리매김했으며, △농식품 바우처 지급 대상 △신청 및 지급 절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수행 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이를 통해 사업 운영의 체계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지역별 현장 운영의 일관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을 계기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식품 구매력 제고와 함께 국산 농식품 소비 확대를 통한 농업·식품산업의 선순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식품 바우처 제도가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된 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먹거리 안전망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란 기자 hongr@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