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다음 달 말부터 농어촌지역 10개 군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가 특정 읍 소재지에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기본소득 사용지역 설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 해당 군 전역으로 소비가 고르게 확산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다음 달 말 지급을 시작으로 사업 시행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2027년 동안 인구소멸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 선순환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읍 소재지 등 중심지에 소비가 집중되는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군 전체 지역으로 소비가 고르게 확산되도록 설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농어촌 지역은 읍·면별로 소비 여건과 상권 구조 차이가 큰 만큼, 도서·산간 지역 등 지리적 특수성과 지역별 소비 인프라를 반영해 기본소득 사용지역 설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권 단위로 사용 범위를 자율적으로 구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전북 순창군은 읍·면 권역과 북서부 권역으로, 전남 신안군은 북부·중부·서부·남부 등 권역별 생활권을 설정해 기본소득 사용 범위를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병원·약국·안경점·학원·영화관 등 통상 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지역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계기로 지역 내 부족한 서비스 제공과 주민 수요 충족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찾아가는 이동장터 운영과 지역 창업 유도, 서비스 공동체 발굴 등을 통해 기본소득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지역 활력 제고와 균형 발전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