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올해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영농도우미 사업은 사고나 질병, 통원 치료 등으로 영농 활동이 곤란한 농가에 영농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령화와 유병률이 높은 농업 여건에서 필요성이 높은 중요한 안전망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농업인 가운데 △사고나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의 70%(최대 5만8800원/일, 자부담 30%)가 최대 10일 동안 지원된다.
지난해에는 총 1만1856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또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농업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산불로 훼손된 농지 복구 등을 위해 769가구를 지원했다. 영농도우미 이용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83.7%)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모두의 행복 농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농업인이 갑작스러운 자녀의 사고·질병 시에도 안정적으로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녀 돌봄에 필요한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돌봄 인프라 부족으로 아픈 자녀를 맡길 곳이 제한적이라 농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후속 조치다. 또 농림분야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영농도우미 사업은 사고·질병 농가의 영농공백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영농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올해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청년농, 고령농 등의 예기치 못한 영농 중단 위험을 완화하고, 농촌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