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대한산란계협회와 한국계란산업협회 등을 대상으로 계란가격 담합조사(▶본보 2025년 6월 20일자 1면 참조)를 벌여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통보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사기간이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혐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산란업계 관계자는 “농식품부를 통해 공정위 조사결과 통보가 1월말에서 늦어도 2월초에는 있을 것이란 얘기를 전해 들었다”면서 “국무회의에서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계란 가격담합 조사를 빠르게 끝내겠다고 공언한 만큼, 무혐의가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설 민생안정 대책을 보고한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계란 등 담합이 있는 민생 밀접분야에 대해선 공정위 중심으로 조속히 조사를 진행해 물가안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경 산란계협회가 발표해온 ‘산지가격 고시’가 가격담합의 소지가 있다며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계란은 도매시장이 아닌 농가와 유통상인 간 협의로 가격이 결정되고, 협회의 ‘산지가격 고시’가 가격 협상의 기준 역할을 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3월부터 산란계 소모성 질병과 생산성 저하로 계란가격이 단기간 빠르게 오른 측면이 있는데, 이와 관련 공정위는 산지가격 고시를 문제 삼고 있다”면서 “담합 정황을 인지한 게 아니라 물가안정 차원에서 시작된 조사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물가안정 대책으로 언급되고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기소의견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계란가격 담합조사에 대한 최종 결과는 3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산란계협회와 계란산업협회 등에 조사결과가 통보되고, 해당 협회의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산란업계는 계란산업의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산지가격 고시 그대로 거래가 되지도 않고, 특정 업체가 이익을 가져간 부분도 없다”면서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18일 이후 계란가격조정협의체의 가격발표도 중단됐는데, 계란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건 산지가격 문제가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