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진통 끝에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됐지만, 기금 고갈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적인 개혁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8년 동안 보험료율이 9%에서 13%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되며, 올해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로 올랐다. 은퇴 전 월평균 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올해부터 41.5%에서 43%로 단번에 올랐다.
이러한 모수개혁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지난해 법 개정과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 증가로 고갈 시점이 2071년으로 미뤄졌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고갈 우려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에 국민연금은 추가적인 연금 개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월29일 처음으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시간을 벌었지만, 추가 모수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이날 “추가적인 모수 개혁과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구조화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이 이뤄지면 연금보험료 납입 기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에 가장 큰 모수개혁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소진을 막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항석 성균관대학교 보험계리학과 교수는 지난해말 발표한 ‘국민연금 장기 재정의 구조적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에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이나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고려하면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효 기자 hyo@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