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올들어 7번째이자 경남에선 사상 최초 발생이다. 이로써 충북과 제주 외에 사실상 전국이 ASF 영향권에 아래 들어갔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4일 창녕의 한 돼지농장에서 ASF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 사육마릿수는 2400마리로 파악됐다. 돼지 폐사를 발견한 농장주가 신고한 뒤 방역당국에서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으로 최종 판정됐다.
중수본은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했다. 이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사육 중인 돼지는 ASF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에 들어갔다. 또한 쓸 수 있는 모든 소독자원을 동원해 창녕지역 돼지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남 6곳 시·군(창녕·합천·의령·함안·창원·밀양)을 비롯해 경북 2곳(청도·고령), 대구 달성군에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종사자·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스탠드스틸)’을 발령했다. 기간은 수요일인 4일 오전 2시30분부터 목요일인 5일 오전 2시30분까지 24시간이다.
중수본은 “ASF가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방정부는 신속한 살처분·정밀검사·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하며 “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는 한편, 축사 출입 때 소독하고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right@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