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전북 고창지역 양돈장 확진 이후 이틀만이다. 충남으로선 지난해 11월말 당진 사례 이후 2개월여 만이고, 올들어 국내 돼지농장으로선 6번째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3일 보령지역 한 돼지농장에서 ASF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 사육 규모는 3500마리로 파악됐다. 중수본은 ASF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전체 사육마릿수를 살처분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했다. 이어 역학조사와 함께 가용한 소독자원을 동원해 보령 발생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 중이다.
이동제한도 시행했다. 중수본은 3일 오후 6시부터 4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동안 보령·홍성·청양·부여·서천 5곳 시·군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스탠드스틸)’을 발령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보령 발생농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예찰 과정에서 양성으로 확인됐다. 예찰 검사는 지난해 12월30일 내놓은 ‘ASF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따른 것이다. 해당 방안은 돼지농가에서 ASF가 아닌 일반적인 가축 질병진단(병성감정)을 목적으로 민간 검사기관에 접수된 돼지 폐사체 시료를 국가 차원에서 회수해 검사하도록 한 것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 검사기관과 연계한 폐사체 예찰 검사를 꾸준히 추진하고, 이상 징후가 확인되는 즉시 현장 정밀검사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가에서는 8일까지 운영되는 집중 소독주간에 농장 내·외부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숙소·물품까지도 소독을 철저하게 하고, 농장 환경 검사에도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right@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