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홍란 기자]
산림청과 관세청이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통관 단계 협업검사를 연중 강화한다.
산림청은 1월 30일 관세청과 협업해 인체 유해성분 함유 우려가 있는 수입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통관 단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불법·불량 여부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협업검사는 2016년 광양세관을 시작으로 현재는 지원센터를 포함한 전국 16개 세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대상 품목은 목재펠릿과 성형숯, 숯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수입 목재제품이다.
협업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제품은 통관 전 품질표시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검사 결과 불법·불량 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전량 반송하거나 폐기 처분해 국내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
산림청과 관세청은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근 1년간 적발 이력이 없는 업체와 물품은 검사를 생략하는 대신, 우범 물품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검사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수입량이 많은 목재펠릿의 경우 적발 이력이 있는 업체와 수입국, 컨테이너 단위 물품을 중심으로 검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이성진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10년간 이어온 관세청과의 협업검사가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 체계 정착에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근절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홍란 기자 hongr@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