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올해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대상 품목과 지역이 확대된다. 추가되는 품목은 재해보험 오이·시설깻잎 등 2개, 수입안정보험 사과·배·노지대파·시설대파·시설수박 등 5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8일 김종구 차관 주재로 2026년 제1회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열고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대한 2025년 사업결과와 2026년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보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대상 품목·지역이 확대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전년 대비 2개 추가한 총 78개, 수입안정보험은 5개 품목을 추가해 총 20개 품목 대상으로 운영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며, 수입안정보험도 지난해 운영한 15개 품목 중 벼를 제외한 14개 품목을 전국 대상으로 넓힌다.
현장 수요에 맞춘 개선도 이뤄진다. 재해 시까지 투입된 생산비 손실을 보상하던 상품을 수확량 손실 보상 상품으로 전환(봄·월동무·배추)하고, 가입률이 90% 이상인 벼 병충해 보장 특약을 주계약으로 통합해 보장을 강화한다. 또 재배방식에 따른 생산비용 차이를 고려해 보험에서 보장하는 생산비 등을 차등화(시설토마토·오이)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기간 변화 등을 고려해 상품별 가입·보장 기간을 현실화(벼·고추·단감·봄배추 등)한다. 2024~2025년 폭염 피해로 제기된 보상기준도 개선(시설작물·떫은감 등)한다.
재해위험도를 반영한 합리적인 보험료 부담 체계도 마련한다. 재해위험도에 따라 할인·할증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고, 사고발생 특성을 고려해 누적 보상 횟수에 따라 할인·할증을 적용하는 ‘사고점수’를 보험료 조정 요소에 새롭게 도입한다. 지난해 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예측·회피 불가능한 이상재해 피해는 보험료 할증 시 제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해가림시설, 관수시설 등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해 발생 확률 감소를 고려해 보험료를 할인하는 품목도 기존 23개 품목에서 생강·고랭지감자가 추가된 25개로 확대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농작물보험 가입과 보상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총 76개 품목 70만ha에 대해 63만2000명이 가입했으며, 가입률은 전년 대비 3.3%p 증가한 57.7%, 순보험료 총액은 1조33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가입률이 높은 품목은 사과 105.8%, 월동무 94%, 배 86.9%, 가을무 71.4%, 콩 67.8%, 벼 65.1% 등이다.
지난해 냉해, 화재(산불), 폭염, 호우 등 피해로 총 28만1000명에 보험금 1조3932억원이 지급됐으며, 손해율은 114.3%(누적손해율 101.5%)를 기록했다. 보험금 지급액이 큰 품목은 사과 2639억원, 벼 2522억원, 복숭아 823억원, 콩 685억원 등이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