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정부가 내·외국인 근로자의 가축분뇨 질식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국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축산환경관리원은 지난 2일부터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에 근무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다국어 안전교육 영상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는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74건이 발생해 33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중 오폐수처리시설과 정화조,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46건으로 39명이 사망하는 등 밀폐공간 정비 작업 중 유해가스 발생과 산소 결핍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작업 현장의 경우 언어장벽으로 안전수칙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정화조 청소나 이물질 제거 등 시설 내 밀폐공간 정비 중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사고 위험성과 예방 방법을 근로자가 인지하는 못할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농식품부와 환경부, 축산환경관리원이 가축분뇨 배출·처리 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수칙을 설명한 안전교육 영상을 만들었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국어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네팔어와 캄보디아어 등 8개 외국어로 함께 제작했다. 해당 영상에는 밀폐공간과 질식에 대한 이해, 작업 전 작업 공간 파악 및 관리, 작업 중 안전 조치, 비상상황 시 조치 사항, 작업 후 근로자 건강 상태 확인 등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가축분뇨 관련 밀폐공간 안전교육 영상을 통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안전수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를 통해 질식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작된 다국어 안전교육 영상은 사회 관계망(SNS) 및 유튜브, 축산환경관리원이 운영하는 교육시스템(www.lemi.or.kr/edu/)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은 밀폐공간 작업이 불가피한 현장이 많아 작은 부주의가 곧바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국어 안전교육 영상 보급을 통해 모든 현장 종사자가 위험요인을 정확히 인지하고, 기본 안전수칙을 체계적으로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홍길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현장 종사자 밀폐공간 작업 전 ‘환기·가스측정·보호구 착용·감시인 배치’ 등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다국어 안전교육 영상이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과 사고 재발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