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직매립 금지’ 수도권 발생 쓰레기
인접지 민간 소각시설 대거 유입
지역 주민들 악취 등 피해 호소
지방 반출이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역외 반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급증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역외 반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충청·강원 등 인접 지역의 민간 소각시설로 대거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의 처리 부담이 비수도권으로 이전되는 이른바 ‘쓰레기 풍선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1월 기준 충북 지역 민간 소각시설의 수도권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계약 물량은 2만6428톤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8130톤) 대비 3.2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소각시설 인접 지역 주민들은 악취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증가 등 생활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반입협력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 폐기물처리시설과의 직접 위탁계약 과정에서는 반입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반입협력금 부담, 관리 책임 등을 명확히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관할 구역 밖에 위치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한 반입에도 반입협력금 제도를 적용하도록 해, 역외 반출에 따른 지역 부담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을 매년 수립해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처리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충분한 협의와 책임 구조 없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생활폐기물은 발생한 지역에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인 만큼, 불가피한 역외 처리의 경우에도 지자체 간 협의와 관리 책임이 제도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