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효율적인 수입식물의 실험실 정밀검역과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국경검사를 위해 식물방역법 관련 고시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 정밀검역방법’을 개정해 ‘시료관리 자동화 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실험실 정밀검역 시료의 인계인수 및 반납을 수기로 관리해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검역본부는 지난해 1월, ‘시료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시료의 반출입을 RFID로 자동 기록·관리하도록 개선해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반영해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다.
또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을 개정,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국경검사 대상품목에 파인애플을 추가(기존 38품목 → 39품목)했다. 여기에 유전자변형 파인애플 검사법도 개발·도입해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검역본부 고병구 식물검역부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첨단 시스템을 활용해 효율적인 실험실정밀검역을 가능하게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식물검역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