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농협개혁추진단이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2월 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해 농협법 개정안 마련을 추진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는 5월까지 추진 방향을 정립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족한 농협개혁추진단은 킥오프(출범) 회의에 이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농업보험정책금융원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농협 개혁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이번 회의는 출범회의에서 제시된 농협 운영의 투명성 확대와 내부통제 체계 강화,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시농협 역할 제고 등 개혁의 기본 방향을 토대로 세부 과제별 추진 방안과 향후 추진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중앙회 운영 공개 확대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와 조합·중앙회 감사 기능 제고 및 관리·감독 강화, 금품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운동 범위 확대를 둘러싼 제도 사례와 주요 쟁점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원승연 추진단장(명지대 교수)은 “내부통제 강화와 선거제도 개편 등 분과별로 제도 개선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과제별로 단기 추진 과제와 중장기 제도 개선 과제를 구분해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동단장인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2월 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는 5월까지 추진단 논의를 통해 추진 방향을 정립하겠다”며 “추진단을 통해 농업인을 위한 농협으로 재탄생하는 실질적인 농협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