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농식품부, 관련법 개정 나서
일부 반려동물 판매업자가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명과 광고 방식을 통해 반려인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5일 발표한 ‘반려동물 매매계약 실태조사’를 통해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하거나 무료 입양을 가장한 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8개 동물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절반인 4개곳이 자체 홈페이지·SNS에 비영리 목적의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보호소’‘보호센터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무료 입양을 광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모두 광고와 달리 동물의 품종과 연령에 따라 10~150만원의 책임비나 250만원 상당의 멤버십 가입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판매업장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 및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부적절한 표시·광고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지도·홍보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