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공정규격 맞게 생산한 액비는
살포기준 적용 않는 게 골자
문금주 의원도 지난해 12월 발의
한돈업계, 여야 모두 발의 ‘환영’
가축분뇨 액비의 살포기준 완화를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동일한 취지의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하며 국회 내에서 공감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련 업계는 내다봤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은 지난 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비료생산업 시설에서 공정규격에 맞게 생산한 가축분뇨 액비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농업 현장에서 가축분뇨 액비 살포기준으로 인해 주거지 100m 이내에 살포하지 못하거나, 로터리 작업 의무화 등의 과도한 규제로 액비 살포지 확보가 어려워 자연순환농업이 사실상 중단 위기에 쳐해 한돈 업계와 자연순환농업 업계는 가축분뇨 액비의 살포기준에 대한 규제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서천호 의원은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시설에서 공격규격에 맞게 제조된 액비에 대해서는 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포함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액비의 품질기준은 각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지만, 살포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타 비료와 달리 액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법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한 액비에 대해서는 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비료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가축분뇨 액비의 살포기준 규제 완화와 관련된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의원도 동일한 취지의 내용으로 지난해 12월에 대표발의했고, 현재 기후에너지완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가축분뇨 액비 살포기준 규제 완화와 관련된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하자 한돈 업계는 가축분뇨 관리의 기본 틀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환경부가 규제와 단속 중심으로 가축분뇨를 관리하던 것을 비료관리법으로 관리주체를 넘기게 되면 자연순환농업의 핵심인 ‘비료’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했다.
한돈협회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도한 규제로 인한 가축분뇨 자연순환 현장 애로사항 해소, 화학비료 사용으로 산성화된 국내 농경지 지력 증대, 화학비료 감축으로 인한 탄소저감, 자원화시설의 과도한 행정업무 간소화 등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기홍 한돈협회 회장은 “서천호 의원께서 한돈 산업 현장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해 법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돈협회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