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회의실에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라 2013년 설치된 자문·심의 기구다.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와 동물보호단체, 전문가와 관련 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제6기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일 출범했다. 농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5명, 동물보호단체 2명, 대한수의사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대한한돈협회 등 5명, 학계 4명, 변호사 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제6기 위원회부터는 동물복지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 교육·홍보, 서비스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 정책적 의견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가동된다.
제1차 회의에서는 동물복지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반려동물·농장동물·동물원·실험동물을 포괄하는 동물복지의 기본 이념과 법적 지위 등을 반영하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차관은 “동물복지가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데다 동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미쁨 기자 alread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