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사례가 10건을 돌파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9일 나주의 한 돼지농장에서 ASF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1280마리를 키우는 곳으로, 앞서 1월26일 올들어 4번째로 발생한 영광 양돈농장의 방문 차량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으로 확인됐다. 전남으로선 2번째 발병 사례다.
중수본은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했다. 이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사육 중인 돼지는 ASF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에 들어갔다.
중수본은 9일 저녁 7시부터 10일 저녁 7시까지 24시간 동안 전남 나주·함평·무안·영암·화순, 광주 광산구·남구 7개 시·군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스탠드스틸)’을 발령했다. 아울러 나주지역 돼지농장과 주변 도로를 소독한다.
중수본은 “ASF가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지방정부는 신속한 살처분·정밀검사·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종사자 모임·행사 금지, 불법 수입축산물 농장 내 반입·보관금지 등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출입 때 소독과 동시에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내 사육돼지 ASF 발생 사례는 2019년 9월 이후 65건으로 늘어났다. 올들어선 ▲강원 강릉(1월16일) ▲경기 안성(1월23일) ▲경기 포천(1월24일) ▲전남 영광(1월26일) ▲전북 고창(2월1일), ▲충남 보령 ▲경남 창녕(이상 2월3일) ▲경기 포천(2월6일) ▲경기 화성(2월7일) ▲전남 나주(2월9일·확진일)에서 발생했다.
김보경 기자 bright@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