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장관이 수의사 수급 추계 실시
인력 확보·공급 기본 시책 마련
가축·방역 수의사 양성 힘쓰고
‘농가 자가 진료’ 개선 의견도
축산 현장의 가축·방역 수의인력 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의원은 지난 9일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중장기 수의사 수급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적정 수의 인력을 확보·공급하기 위한 기본 시책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다.
문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는 축산 현장에서 수의사 인력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수의사협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임상 수의사의 83.1%가 반려동물 임상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축산 현장에서 일하는 가축·방역 수의사는 만성적인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가축 방역 현장에 일하는 가축방역관의 적정 인원은 1953명인데, 2024년 기준 823명이 공석으로, 공석율이 4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금주 의원은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통해 정부가 축산 현장에 적정 수의 인력을 확보하고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문금주 의원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동물의료 수요와 가축 방역 등 공익적 요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과학적인 인력 수급 축계를 통해 수의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수의 업계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축·방역 수의사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적 뒷받침도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축산 현장의 가축·방역 수의사 관련 정확한 데이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추계는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이다. 또 축산 농가들이 자가 진료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가축·방역 수의사의 처우를 개선한다고 해서 이들의 공급을 늘릴 정책을 세워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언론에서 축산 현장에 가축·방역 수의사나 가축방역관이 부족한 이유로 열악한 처우를 꼽는데 현실은 다르다. 열악한 처우도 문제지만 농장에서 자가 진료나 처방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축·방역 수의사의 필요성이 약해졌기 때문이다”며 “정부가 축산 현장에서 일할 가축·방역 수의사를 양성하려면 수의대 학생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환경부터 개선하고 조성하는 게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