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지난해 영암과 무안에서 총 19건의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0개월여 만인 지난달 30일 인천 강화 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3월부터 진행되는 소·염소 등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에 보다 철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질병이 발생해 살처분이 진행될 경우 보상금 감액 등에 의한 농가 피해는 물론, 정부와 지자체·지역 축협과 협회 등이 나서 적극적으로 한우고기 수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산발적이더라도 구제역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같은 수출 전선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이는 곧바로 한우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오는 3월 9일부터 22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소 370만2000마리(8만3000호)와 염소 62만9000마리(1만6000호)를 대상으로 구제역 일제접종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의사기 직접 접종하는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일제접종이 진행된다.
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주는 O+A형 2가 백신으로 영국 베링거인겔하임(수입:고려비엔피·코미팜·대성미생물)·아르헨티나 바고(FVC)·러시아 아리아(동방) 제품으로 소 50마리 미만·염소 300마리 미만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보조로 시·군에서 백신을 일괄구입해 농가에 공급하면 수의사가 접종하게 되며, 이상규모에서는 농가가 직접 축협동물병원에서 보조 50:자부담 50으로 구매해 자가 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또 예방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제 접종 4주 후에는 백신이행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항체형성률이 기준에 미달하는 농가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재접종을 진행하고 4주 이내 다시 항체양성률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해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임신말기나 어린 가축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해 백신접종이 유예된 개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반드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는 등 누락개체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백신으로 형성된 항체는 야외 바이러스에 의해 형성된 항체와는 구분된다는 점에서 백신 접종 여부도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백신 누락으로 확인될 경우 살처분 보상금도 감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이번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상한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는 일단 구제역이 발생하면 20% 감액된 보상금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농가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내달부터 진행되는 일제접종에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임신이나 갓 태어난 송아지의 경우 예외가 인정되지만 이후 정해진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누락된 개체에 대해서도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 달라”며 “지난해 5월 제주도가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된 후 연말 싱가포르로 한우고기가 수출되면서 민·관이 동남아시아와 UAE 등지로 수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면서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내륙에서도 구제역 청정화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2종전염병 추진 ‘럼피스킨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행정예고
한편, 2023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후 지난해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럼피스킨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2종가축전염병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럼피스킨병 방역실시요령’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일제접종 하던 럼피스킨 백신을 자율접종으로 전환하고, 환축에 대한 살처분도 시·도가축방역기관장(시·도지시사)가 역학조사 결과 방역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축과 같이 사육하는 소 전두수를 대상으로 임상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1분기 내에 2종전염병으로 전환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자율백신접종과 환축에 대한 살처분 등의 규정을 정하는 고시를 제정해 입법예고 했다”고 전했다. ‘환축’이란 정밀진단기관에서 럼피스킨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가축을 말한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