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산 조사료 구매 때 농가와 완전배합사료 운영주체 등에 지원하는 이용촉진비 단가를 1㎏당 10원에서 15원으로 인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21일∼2월5일 전국 5개 권역에서 조사료 수급 관련 간담회를 열어 국산 조사료 공급과 유통·소비 확대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간담회에서 국산 조사료 유통활성화를 위해 품질 개선과 소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조사료 품질등급제 사업의 등급 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기존엔 하계 초종별 등급을 한가지로 운용 중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하계조사료 이용촉진비를 유통거리가 100㎞ 이상이면 1㎏당 5원의 이용촉진비를 신규 지급한다. 이후 100㎞ 증가 땐 구간별로 1㎏당 5원씩 추가 지원한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단기적으론 동계·하계 조사료, 유휴지 들풀 등 조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 안정적 조사료 공급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론 국내 조사료 정책을 기존 생산 지원 위주에서 ‘생산·유통·소비가 연계되는 구조로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