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충남 당진의 한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데 따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12일 당진의 한 양돈농장에서 ASF 양성이 확인됐다. 중수본은 ASF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5223마리를 살처분하고 당진·서산·예산 일대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스탠드스틸)’을 발령했다.
이동제한 중인 방역대(반경 10㎞·방역지역) 내 농장 99곳과 발생농장 역학농장 70곳에 대해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도축장 역학농장 728호에 임상검사와 역학 관련 차량 213대도 세척·소독을 시행중이다.
중수본은 ASF 확산 차단 방역 강화 대책으로 ▲전국 양돈농장 폐사체 일제 검사 ▲도축장 출하 돼지 검사 ▲민간 검사기관 활용과 병성감정 시료 상시 예찰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국 돼지농장 5300곳을 대상으로 28일까지 일제 검사를 시행해 조기 검출로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종돈장 150개소와 번식전문농장 271곳의 폐사체를 중심으로 우선 검사한 뒤 일반 농장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도축장 69곳에 출하되는 돼지도 검사해 이중으로 조기 검색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12일부터 농가 1000곳을 대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또 민간 검사기관의 참여도 확대한다.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된 시료에 대해서도 상시 예찰·검사를 추진한다. 유사질병으로 의뢰된 경우에도 ASF 검사를 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올해 11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고 추가 발생 우려가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중수본은 “ASF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돼지농장 일제 검사, 도축장 출하 돼지에 대한 검사 강화 등 강화된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양돈 농가는 28일까지 시행하는 전국 돼지농장 일제 검사에 빠짐없이 적극 참여해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ASF 의심 증상 발견 시 바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각 지방정부는 이번 추가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장 종사자 모임 금지와 불법 축산물의 농장 반입 및 보관 금지,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설 명절 기간에도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해 방역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설 연휴 사람·차량의 이동이 증가하는 만큼, 연휴 전후 시행되는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 농가 주변, 축산차량 주요 통행도로, 축산관계시설 등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양돈농가와 대국민 방역수칙 홍보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올해 농장 단위 ASF 발생건수는 11건으로 늘었다. 1월16일 강원 강릉을 시작으로 경기(4곳)·충남(2곳)·전북(1곳)·전남(2곳)·경남(1곳) 등 5개 도에서 지속됐다. ASF가 국내 최초 발생한 2019년 9월 이후로는 66건을 기록했다.
김보경 기자 bright@nongmin.com